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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람회 사건은 조작…사법부도 과오" <IMG src="http://img.yonhapnews.co.kr/photo/yna/YH/2009/05/21/PYH2009052103080001300_P2.jpg"> '아람회 사건' 29년만에 무죄 선고 (서울=연합뉴스) 김현태 기자 = 5.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탄압 실상을 전파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`아람회 사건'이 재심선고에서 관련자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및 유족들이 21일 오전 재심선고가 끝난 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'아람회'란 명칭은 당시 기소된 전직 군 장교 김란수씨의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, 결성했다며 수사기관이 붙인 명칭이다. 2009.5.21<BR>mtkht@yna.co.kr <BR>재심서 전원 무죄…재판부 대신 사과 <BR><BR>(서울=연합뉴스) 차대운 기자 =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인 1981년 신군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교사ㆍ공무원 등 무고한 시민들을 `아람회'라는 가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몰아 중형을 선고했던 것은 사법부의 과오였다는 재심 판결이 나왔다.<BR><BR> 서울고법 형사3부(이성호 부장판사)는 21일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등 위반 혐의로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해전(54), 고(故) 이재권씨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모두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.<BR><BR> 재판부는 "전두환 정권을 비난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박씨 등을 영장 없이 보안분실에 가둬놓고 일주일 이상 잠재우지 않기, 물고문, 집단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거짓 진술을 받아낸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"고 밝혔다.<BR><BR> 또 "같은 고교 동문인 피해자들이 김난수 당시 대위의 딸의 100일 잔치 때문에 모여 계를 조직한 것을 갖고 경찰이 김 대위의 딸 이름 이름을 따 `아람회'라는 가상의 단체와 조직도를 만들어 놓은 뒤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 조직원으로 만들었다"고 말했다.<BR><BR> 아울러 재판부는 과거 재판부가 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다른 결론을 냈던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.<BR><BR> 재판부는 "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법관에게는 소수자 보호라는 핵심 과제가 있어 절대권력자가 진실에 반하는 요구를 해도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"며 "비록 극심한 불이익을 받더라로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야 하는 것"이라고 강조했다.<BR><BR> 이어 "그러나 교사, 경찰ㆍ검찰 공무원, 새마을금고 직원, 주부 등 평범한 시민들이 국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구금을 법정에서 절규했음에도 당시 법관들은 이를 외면하고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"고 지적했다.<BR><BR> 재판부는 "선배 법관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이 된 이씨가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평화와 행복을 찾기 바란다"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.<BR><BR> 재판 직후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"그동안 반국가단체라는 굴레에 묶여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"며 "사법 정의를 실천해 과거사 청산의 본보기를 보여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"고 환영했다.<BR><BR> 박씨 등은 1980년 6월 `전두환 광주 살육작전', `광주사태에 대한 진상' 등의 제목으로 5.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충남 금산 지역 주민 등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3년 징역 1년6월∼10년 선고를 확정받았고 1988년 특별사면됐다.<BR><BR> 이들은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난수 대위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, 결성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되면서 `아람회 사건' 관련자들로 불리게 됐다.<BR><BR> setuzi@yna.co.kr<BR>(끝) <저 작 권 자(c)연 합 뉴 스. 무 단 전 재-재 배 포 금 지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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